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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측정불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2.26

  • 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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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님의 글입니다.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멀리서 단속하는 걸 보고 옆 골목으로 들어가 차를 세우고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관이 달려오더니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왜그러냐고 하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ㅠㅠ 측정거부로 취소가 되면 벌금이 나오는지, 또 구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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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라기보다

측정을 거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요구 권과 측정거부권의 다툼으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전화 1588-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