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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 작성자

    김영준

  • 작성일

    2015.03.01

  • 조회수

    1206

2015년 02월 27일 충북 청주 오창과학단지내 오창호수공원 앞에서 음주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0 면허 취소 나왔습니다...



최종음주일시는 2015년 02월 27일 21시 10분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측정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자일리톨껌을 씹었고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는데도 경찰 측에서는 사용여부는 묻지도 않고 미사용으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필자의 시력은 좌 2.0, 우 1.5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 구간 또는 단속중이라는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고, 경광봉의 색을 확연히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음주를 하게 된 동기는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이게 된 것입니다. 음주량은 소주 3잔이라고 표기하였고 차량 소유는 여자친구 것입니다.







면허증은 1종 보통, 2009년 08월에 취득하였습니다.



과거에 사고 경력은 없고, 2010년도 4월경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을 부여받고 범칙금을 낸 경력이 있습니다.



90년생 현재 나이 26살(만 24세) 입니다.



2008년도에 전방 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한 재건술을 하였으며, 2014년도에 동 부위에 재손상이 되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올 해 2015년 대학교 졸업 후, 현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행정심판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취업도 못한 상황에서 면허증 마저 취소 되어 버리면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 생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2015년 3월 2일에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나가봐야 합니다....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말 초조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