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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취소

  • 작성자

    허민욱

  • 작성일

    2015.03.03

  • 조회수

    106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발전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항만청 소유지 사용에 대한 논쟁이 붙어서



항만청에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요.



부과취소 행정심판을 우선 제기하려 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에 의하면



청구인,



그리고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 담당자인 제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대리인"을 체크해서, 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