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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혈미고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3.05

  •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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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철님의 글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0.101%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몸상태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 의심스러웠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채혈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이 채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서 채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이를 근거로 구제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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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혈을 하는 것은 호흡측정수치에 불응할 경우



말 그대로 피를 뽑아서 음주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면허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밖에 없습니다.



운전이 생업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가 확실치 않으니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