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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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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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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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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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길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맥주 한잔 가볍게 마시고 괜찮은거같아 운전을 했는데 단속에 걸려 0.089%로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작년에 중침으로 벌점이 있어 합산을 해보니 면허취소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해보라고 경찰서에서 그러던데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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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 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 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 신청 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
☞ 이선길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맥주 한잔 가볍게 마시고 괜찮은거같아 운전을 했는데 단속에 걸려 0.089%로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작년에 중침으로 벌점이 있어 합산을 해보니 면허취소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해보라고 경찰서에서 그러던데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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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 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 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 신청 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