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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로 면허취소

  • 작성자

    이선길

  •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149

며칠전 맥주 한잔 가볍게 마시고 괜찮은거같아 운전을 했는데 단속에 걸려 0.089%로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작년에 중침으로 벌점이 있어 합산을 해보니 면허취소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해보라고 경찰서에서 그러던데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