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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3.27

  • 조회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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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기님의 글입니다.

새벽시장을 보러 가기위해 늦은저녁에 반주로 소주두세잔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0.109%라는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려면 차량이 필수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면허가 구제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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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