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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 작성자

    강창기

  • 작성일

    2015.03.27

  • 조회수

    1165

새벽시장을 보러 가기위해 늦은저녁에 반주로 소주두세잔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0.109%라는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려면 차량이 필수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면허가 구제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