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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리기사들의 횡포로 인하여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3.31

  •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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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훈님의 글입니다.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가는 중에 가는 동네가 다르다며 요금을 더 추가하기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잇어 거리는 똑같은데 추가요금을 내라고 하여 낼수는 있지만 내가 요청한 곳은 우리동네이다라고 말한뒤 대리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이해보니 맞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대리기사와 얘기를 해본다고 했지만 대리기사는 못간다며 차량을 도로중간에 세원놓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닌까 싫다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다른 대리를 불러 기다리면서 약2m정도 끝차선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대리기사가 기다렸다는듯이 신고를 하여 적발이 되었습니다. 0.115%로,, 도저히 분하고 억울해서 이대로 면허가 취고될수는 없기에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니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말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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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구제(정지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할 듯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수치가 높아도

심판위원들을 설득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이유와

단속의 위법/부당함이나 가혹성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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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전화문의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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