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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타다 음주단속...

  • 작성자

    JH

  • 작성일

    2004.09.19

  • 조회수

    369

어제 친목의 목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수치는 0.102% 여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제가 타고 있던 것은 일반 차량이 아닌
49cc의 소형 스쿠터였으며.. 스쿠터는 통학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스쿠터 같은 경우는 그 처벌이 일반 차량의 것과는 좀 다르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고의 확률이라든지.. 대인에게 피해를 가할 확률이 사실상 낮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처분이

일반 차량의 것 보다 다소 낮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벌금도 다소 낮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또 만약 행정 소송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들가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