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음주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감면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 작성자

    부끄럽습니다.

  • 작성일

    2015.04.03

  • 조회수

    1166

37세 남자입니다.



어제 새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던중에 (4시간정도 잠)



중간에 한기를 느끼고 깼다가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가 붙어 취객을 피해 시동을 걸고 먹자골목 노상주차장을 따라 다른 자리로 30여미터 이동주차후에

다시 잠들었습니다. 뒤따라온 취객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뒤 나타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 아침에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차가지러 가서 물어보니 혈중알콜농도는 0.145 나왔더군요. (채혈은 안함) 현행범이라는데..맞는지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0.145면 1년 취소대상에 벌금 400만원 정도 나올거라 들었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라 벌금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출근예정인 직장이 차가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하기에 벌금과 취소처분을 정지로 감면받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98년 면허취득, 음주전력이나 벌점등은 없으며, 이번이 처음입니다..;;



절박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