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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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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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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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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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님의 글입니다.
제가 올해 1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아니라
지나던 경찰에 의해서 음주에 걸렸는데요
수치가 0.140%가 나왔어요. 벌금은 4월8일 날짜로 300이
나왔구요,
제가 조사 당시 무직이였는데 전 직장 주소를 기재했더니
회사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조사 당시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대충 대답했는데
주행 거리가 10km로 되어 있더라구요
다시가서 보니 5km도 안되는데 이건지금 차를 팔아서
블랙박스 확인도 안되고,, 증명할 길은 없네요
그리고 몇인 전에 4월1일에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무면허 음주로 0.13%가 나왔구요
현재 1월24일 날짜로 퇴사를 했고 2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직장도 수습이라 보험납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게 재직중으로 처리가 안되면 무직기간이 1년정도 됩니다.
다음달 정도에 2차 벌금이 나올텐데 300-500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재판도 안끝나기 전에 또 걸린거라...
구제나 감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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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하셔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벌금은 1차 적발된 금액을 납부하시고, 2차에 적발된 벌금은 차후에 다시
통지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벌금 감경신청도 할 수는 있으나
감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는 전화상담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국번없이 1588-1972
☞ 000님의 글입니다.
제가 올해 1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아니라
지나던 경찰에 의해서 음주에 걸렸는데요
수치가 0.140%가 나왔어요. 벌금은 4월8일 날짜로 300이
나왔구요,
제가 조사 당시 무직이였는데 전 직장 주소를 기재했더니
회사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조사 당시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대충 대답했는데
주행 거리가 10km로 되어 있더라구요
다시가서 보니 5km도 안되는데 이건지금 차를 팔아서
블랙박스 확인도 안되고,, 증명할 길은 없네요
그리고 몇인 전에 4월1일에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무면허 음주로 0.13%가 나왔구요
현재 1월24일 날짜로 퇴사를 했고 2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직장도 수습이라 보험납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게 재직중으로 처리가 안되면 무직기간이 1년정도 됩니다.
다음달 정도에 2차 벌금이 나올텐데 300-500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재판도 안끝나기 전에 또 걸린거라...
구제나 감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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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하셔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벌금은 1차 적발된 금액을 납부하시고, 2차에 적발된 벌금은 차후에 다시
통지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벌금 감경신청도 할 수는 있으나
감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는 전화상담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