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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000

  • 작성일

    2015.04.09

  • 조회수

    1223

제가 올해 1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아니라

지나던 경찰에 의해서 음주에 걸렸는데요

수치가 0.140%가 나왔어요. 벌금은 4월8일 날짜로 300이

나왔구요,

제가 조사 당시 무직이였는데 전 직장 주소를 기재했더니

회사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조사 당시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대충 대답했는데

주행 거리가 10km로 되어 있더라구요

다시가서 보니 5km도 안되는데 이건지금 차를 팔아서

블랙박스 확인도 안되고,, 증명할 길은 없네요

그리고 몇인 전에 4월1일에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무면허 음주로 0.13%가 나왔구요

현재 1월24일 날짜로 퇴사를 했고 2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직장도 수습이라 보험납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게 재직중으로 처리가 안되면 무직기간이 1년정도 됩니다.

다음달 정도에 2차 벌금이 나올텐데 300-500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재판도 안끝나기 전에 또 걸린거라...

구제나 감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