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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5.26

  •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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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수님의 글입니다.

직장동료들과 저녁에 술ㅇ한잔하고 당구를 두시간 정도 치고나와보니 술이 다 깨서 운전해도 괜찮을것 같아 운전대를 잡았는데 단속에 걸려 0.120%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나올만큼 취기가없었는데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온건지,,,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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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위해서는 우선 경력이나 수치 등

알아야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수치는 0.100%이상으로 운전면허1년 취소 수치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경위 등을 몰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진행절차에 대해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 신청 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주말/연휴/야간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