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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회사 내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7.16

  •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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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균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들의 질문에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관리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회사 내 건물 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 주차를 하고 나서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여 출입구쪽으로 꺽다가 운전석 뒤쪽를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후진을 하여 차량에서 내려 사고난 부위를 살핀 후 대리기사의 미숙한 운전으로는 좁은 통로를 나가지 못하여 2차 사고가 예상되어 음주를 한 제가 그 통로 부분 약 10m를 운전 하였습니다.



다시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고 집으로 가던 도중 보험처리 관련해서 렌트비용을 줄 수 없다는 대리기사와 의견차이가 생겨 말다툼을 하겠 되었는데 그 때 대리기사 음주운전으로 절 신고하여 지구대로 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4의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



아직 경찰서로 가서 조사는 받지 않고 기다리는 중입니다만,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회사 건물(지하2층, 지상7층)은 3층~7층은 법인회사들 입주, 1층은

맥주집, 김밥집 이렇게 두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차단기가 없으며 주차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금지와 함께 적발시 견인조치라는 글을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속하느냐 입니다.도로에 속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 또한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약 300~400만원의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나쁜 대리기사입니다. 조금있으면 경찰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전화가 올거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 가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잘 지경입니다.



반짝거리는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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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