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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될까여..?

  • 작성자

    김대훈

  • 작성일

    2004.09.22

  • 조회수

    350

"""저번주 9월 19일 일요일 00시30분경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49cc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서
혈중알콜농고가 0.117 나왔습니다,당연히 면허취소이구여,,
2001년에 면허취득했고,음주는 처음이고,다른 벌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직업을 물어보시길래 무직으로했고
운전거리는 약100m정도,집은 월세에살고있다고했고
가족사항은 어머니와 저 두식구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지금 직업은 은행에서 핸드폰 판매를 하고있고
단지 어머니께서 연세가 올해 60세가 되신거 외에
운전거리,집,가족사항은 위와 똑같습니다.
LG텔레콤에서 아르바이트로 은행에서 핸드폰을 파는일인데
월90만원을 받습니다,,
걸렸을당시에 경찰관님께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니
오토바이라서 조금은 적게 나올꺼라고 하던데,확실히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여,,
제가 언제쯤 벌금이 나올지,얼마나 나올지,행정심판으로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