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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검찰이관

  • 작성자

    박창순

  • 작성일

    2015.08.24

  • 조회수

    1330

직장 퇴직후 금년부터 버섯농사을 시작하였는데 버섯이 발생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고, 밤에는 버섯일을 하고 낮에는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지인들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사고 전날도 야간에는 버섯일을 하고 낮에는 인근 지인들에게 판로를 부탁하려고 갔다 오던중 다른지인에게 판매를 부탁하였더는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해서 지인 2명과 저녁식사 하면서 소주 3잔을 먹고 술도 깰겸해서 노래방에서 1시간 30분 보낸 후 귀가하던중 졸음이 몰려와 갈지자 운전을 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악셀레이터를 밟아 조금 더 진행하여 전신주와 충돌하여 전신주가 부러졌고 사고로 갈비뼈 1개 골절, 양어깨 인대손상, 뇌진탕을 당하여 본인은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처음에는 음주측정에 응했는데 기계가 반응하지 않자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채혈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본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응급실에 있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서를 받았으며, 검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최초 실려간 병원과 입원한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 취소될 예정입니다

진단서 소견 : 갈비뼈 1개 골절, 양어깨 인대파열, 뇌진탕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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