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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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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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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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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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건문화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체 영건문화 입니다. 올해 초 근로복지공단에서 2012~2013고용산재 확정정산 조사로 인해 추가징수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보험료, 체납처분비(보험료*10%), 연체금 으로 구분되어 징수 총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연체금이 총액기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2~2013년 자료를 조사해서 추가징수가 결정이 되었는데 도대체 연체금이 왜 이렇게 높게 계산이 된거냐고 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확정시점부터 지금까지 연체가 되는거라 연체금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연체금 또한 신고를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고의로 그런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2년전 자료를 조사해서 올해 확정 결정이 난 건에 대해 2년전에 신고 안한거라고 연체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화가 납니다. 행정심판이 과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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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영건문화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체 영건문화 입니다. 올해 초 근로복지공단에서 2012~2013고용산재 확정정산 조사로 인해 추가징수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보험료, 체납처분비(보험료*10%), 연체금 으로 구분되어 징수 총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연체금이 총액기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2~2013년 자료를 조사해서 추가징수가 결정이 되었는데 도대체 연체금이 왜 이렇게 높게 계산이 된거냐고 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확정시점부터 지금까지 연체가 되는거라 연체금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연체금 또한 신고를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고의로 그런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2년전 자료를 조사해서 올해 확정 결정이 난 건에 대해 2년전에 신고 안한거라고 연체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화가 납니다. 행정심판이 과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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