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취소 구제.이의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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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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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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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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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X솔님의 글입니다.
만취상태에서 도보로 귀가 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과 (그 차량에 부닥칠뻔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쓰레기차와 시비가 붙어있던 상황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왔던 차 뒷쪽에 저와는 관계없는 흰색 차량이 있었습니다.
상황중재를 위해 나오셨던 경비아저씨는 처음에 제가 그 차를 빼지 않고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오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차량은 떠나갔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아마 그때 제가 아파트 단지바깥쪽에 있던 차량을 단지 내로 옮겼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를 왜 옮겼는지에 대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차를 한 후 경비원 아저씨께 따지기 위해 다시 경비실로 찾아갔고 제가 다시 경찰을 불렀습니다.(만취 상태라 경찰을 특별히 부르고자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던중 경찰이 다시 출동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음주측정을했고 0.165퍼센트가 나왔으며 이에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진술과정에서 제 입으로 차를 옮겼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진술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술상황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다만,
제가 차량 번호를 얘기했고 아파트 단지 105동에 주차했다고 말을한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동료경찰이 제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왔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구대에 찾아가서 출동하셨던 경찰분들께 왜 음주측정을 했냐라고 물어봤을때 105동으로 차를 옮겨뒀다고 제가 직접 얘기를 했었다는 답변만 듣고 나왔습니다.
후에 경비아저씨와 대화를 나눴을 때 경비아저씨는 경찰에게 진술을 할 때 차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저는 왜 음주측정을 해야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제가 운전을 했다는 정황은 제 진술로만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차량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금일 오전에 개인적으로 관리실에 찾아가 cctv 확인결과 제가 운전한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어차피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확인해야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것은 시비건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왜 제가 음주운전 측정을 해야만 했는지에 관한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사고를 내거나 한 경우도 아닙니다. 제가 만취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두 번이나 출동을시켜 괘씸죄가 들어가 혹시나 유도심문이 있었던 것인지, 진술상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과정도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아직 경찰출석 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나 곧 떨어질것같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죽였소 하고 자백을 하러 가더라도 정확한 정황과 증거 상황을 입증하고 나서야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당시에 제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cctv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저는 제가 무슨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날만큼 만취한 상황에서 진술한 구두적 서술만으로 바로 음주측정기를 불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까? 이 부분이 억울해 글 남겼습니다.
여쭙고 싶은 부분은
1. 이러한 상황에서(0.165프로) 구제.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2.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황이 구제.이의 신청시 참작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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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 이X솔님의 글입니다.
만취상태에서 도보로 귀가 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과 (그 차량에 부닥칠뻔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쓰레기차와 시비가 붙어있던 상황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왔던 차 뒷쪽에 저와는 관계없는 흰색 차량이 있었습니다.
상황중재를 위해 나오셨던 경비아저씨는 처음에 제가 그 차를 빼지 않고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오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차량은 떠나갔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아마 그때 제가 아파트 단지바깥쪽에 있던 차량을 단지 내로 옮겼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를 왜 옮겼는지에 대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차를 한 후 경비원 아저씨께 따지기 위해 다시 경비실로 찾아갔고 제가 다시 경찰을 불렀습니다.(만취 상태라 경찰을 특별히 부르고자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던중 경찰이 다시 출동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음주측정을했고 0.165퍼센트가 나왔으며 이에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진술과정에서 제 입으로 차를 옮겼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진술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술상황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다만,
제가 차량 번호를 얘기했고 아파트 단지 105동에 주차했다고 말을한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동료경찰이 제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왔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구대에 찾아가서 출동하셨던 경찰분들께 왜 음주측정을 했냐라고 물어봤을때 105동으로 차를 옮겨뒀다고 제가 직접 얘기를 했었다는 답변만 듣고 나왔습니다.
후에 경비아저씨와 대화를 나눴을 때 경비아저씨는 경찰에게 진술을 할 때 차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저는 왜 음주측정을 해야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제가 운전을 했다는 정황은 제 진술로만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차량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금일 오전에 개인적으로 관리실에 찾아가 cctv 확인결과 제가 운전한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어차피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확인해야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것은 시비건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왜 제가 음주운전 측정을 해야만 했는지에 관한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사고를 내거나 한 경우도 아닙니다. 제가 만취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두 번이나 출동을시켜 괘씸죄가 들어가 혹시나 유도심문이 있었던 것인지, 진술상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과정도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아직 경찰출석 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나 곧 떨어질것같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죽였소 하고 자백을 하러 가더라도 정확한 정황과 증거 상황을 입증하고 나서야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당시에 제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cctv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저는 제가 무슨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날만큼 만취한 상황에서 진술한 구두적 서술만으로 바로 음주측정기를 불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까? 이 부분이 억울해 글 남겼습니다.
여쭙고 싶은 부분은
1. 이러한 상황에서(0.165프로) 구제.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2.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황이 구제.이의 신청시 참작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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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