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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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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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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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8
11월14일 일끝나고 술한잔 한후 자다가 대리기사를 계속불렀지만 오전이라그런지 다들 전화 안받으시더라구요.. 몇통을 하다가 결국 운전대를 잡게되었는데 졸다가 오전여덟시경에 앞차를 박았습니다.. 피해자는 외관상으로 다친곳은 없으나 현재 정밀검사를 받기위해 입원중에 있고 현장에서 저는바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관님이 피해자가 입원한 사실을 알고있는데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개인합의보고 인피사고건을 취소하면 면허정지만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