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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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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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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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3
2014,7,8경 도로주행중 횡당보도에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가다가 사람을 치였는데 너무 놀란가슴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를 받고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이 나와서 합의를 못한채 재판을 받고 구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2개월 지내다가 항소해서 재심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받고 했는데 결격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취소된 당시에 구제받는기간을 모르고 있다가 찾아보니 있어서 문의드려요 구제는 절대 불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