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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 아웃 관련

  • 작성자

    이동경

  • 작성일

    2016.02.05

  • 조회수

    1480

작년 6월 혈중 알콜 농도 0.121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당시 경미한 접촉사고(총 수리비용 40만원)가 있어 피해자와 사고수습중 근처에 음주단속하던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는데요..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음주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면허 취고 기간이 1년이 아니고 3년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것도 행정 심판이 가능한지요.. 인적 피해도 없고 차량 수리비용만 40만원 나온 아주 경미한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2001년 7월 이전에 음주 사고가 2회 있엇고

2001년 5월경인가에 음주단속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이게 삼진 아웃에 적용이 되서 그런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