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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면허 취소 관련

  • 작성자

    이동기

  • 작성일

    2016.05.09

  • 조회수

    1236

2014년도에 신호위반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차는 제명의 자동차가아니였고 차주는 조수석에 타고있었고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났습니다 .

사고즉시 차를세워 상대방에게 갔었고.. 상대방측은 저에세 음주여부확인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동승하고있던 차주가 운전석으로 넘어가 차를몰고 그대로 집으로 향하였고

저는 현장에서.. 피해자와. 원만이 합의하기위해.. 애기도중, 서로 시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가였고,, 그후 파출소로 인계되었습니다.

폭행.. 포함한 벌금이 800만원 나왓고

작년 4월부로 완납하였습니다 .



저는 벌금 통지서를 수령하지못하였고 문자로인해 벌금사실을 알고 완납하였습니다 .



그런대 갑자기 어제 경찰서에서 저나가와 뺑소니로 처리됫다며 면허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며.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취소가 4년........



이게 어떻게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겁니까.. 운전한사람도 저고 제가 현장을 이탈한것도 아니였고.



2년이지난 지금 갑자기 연락이와서 행정처분해야한다고 그러는대.



이제 이시점에서 면허 취소를 막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