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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작성자

    김주현

  • 작성일

    2016.05.19

  • 조회수

    1354

노래방 행정처분 문의 입니다 한 여자가 10시 20분경 노래방에와서 맥주 4캔을 시켜 총 36천원결제후 5분후 지역경찰이 미성년자 출입이 있다는 신고로 출동하였습니다 시시티비를 보고 술들어간 룸은 그여자방 밖에 없어서 술을 치웠고 미성년자 출입 확인후 지역 경찰은 나가고 그여자가 환불을 요구해서 환불조치후 1층에서 출동한 지역경찰과 같이 재방문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먹었는데 술을 뺏고 환불을하고 나왔다구요 관할지구대 에 진술시 술들어간건 없었고 룸비를 좀 과하게 받은거뿐이라 진술후 나왔는데 지금영업장이 행정처분1건이 있는 상태이라 이번에도 걸리면 영업정지1달입니다 위내용으로 어떻케처리가 될거같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