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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22

  •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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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아님의 글입니다.
어제 저녁 신랑과 친구2명 이렇게 4명이 술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기때문에 신랑이 맥주 조금 마시고 부득히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술자리는 신내동입구였고 저희집은 면목5동입니다. 가까운 거리고
신랑이 전혀 취하지도 않았기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내동 입구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가 안나올거라 생각했는데
0.052가 나와 면허정지가 됐습니다.

신랑도 저도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라 무섭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녁 11시 20분쯤 중랑경찰서로 들어가 아무런 항의도 없이 기다린게 오래흘러 신랑은 1시가 넘어서야 조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앞의 글들을 보니 처음측정했을때 체혈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저희도 그렇게 했어야 한건가요?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는것이 더나은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신랑은 자동차정비사라 회사에서 시운전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적절한 답변을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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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혈의 기회를 잃은 듯 합니다.
정지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신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