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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처분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6.11.07

  • 조회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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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bar를 4년째 운영하다가 무전취식 손님(3명)을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들이 여종업원(출근2일된 직원)이 술을 마셨다하여 술한잔을 받아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업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위반으로 11월14일부터 30일간 영업정지및 벌금5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4년간 단한번도 법을 위반한적이 없었으며, 신부전증 4기 환자로써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입원과퇴원을 반복해가며 운영해가고 있는데 참담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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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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