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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꼭 답변 해 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23

  •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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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님의 글입니다.
아파트 내의 도로와 일반 도로 (경찰이 관여하는)
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깐 아파트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요?
예를들어, 아파트 내의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빨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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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 행위는
아파트 내 주차장이 경비원 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관리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외에 일반차량이 드나드는 곳인가에 따라
판결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