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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차를 빼달라는 전화 받고 이동하다가 단속 0.1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03.20

  • 조회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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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철님의 글입니다.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차를 빼서 이동하다가 단속에 걸려 0.115%로 취소되었네요ㅠㅠ

운전경력 15년에 처음이구요 사고나 벌점도 없습니다.

행정심판신청하면 구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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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수치는 0.100%이상으로 운전면허1년 취소 수치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신청 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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