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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미한 접촉사로고 벌점초과 면허 취소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03.20

  • 조회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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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님의 글입니다.

지난 토욜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0.085% 이 나왔습니다

면허정지 110일로 알고있는데 앞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차량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나 음주사고이기에

경찰서에서는 합의 상관없이 취소라고 합니다

제가 영업사원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퇴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면허정지로 감면 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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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네요ㅠㅠ

음주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행정심판은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상담 :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