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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가능성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08.10

  •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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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ㅇ님의 글입니다.

면허는 2008년도에 땃고 운전경력은 3년,무사고,음주운전경험없습니다.

지인과 술한잔 후 대리를 부르려고하는데 위치를 말하기 애매해서 큰도로 나가 주차중 앞차 범퍼랑 부딪혔습니다.

피해차량과는 바로연락 후 원만하게 합의중이였고

지나가는 목격자분이 신고를하여 음주측정시

면허취소 0.106 나왔습니다.

아직경찰조사 전이고 행정심판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생계형은 아니나 새벽출근으로 차량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현재 미혼이며 부모님명의로 아파트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취소->정지로 구제가능성있나요?

절차는 어떻게되는건지... 너무 후회중입니다



비용 및 절차관련하여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