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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신청 가능할까요?

  • 작성자

    이선우

  • 작성일

    2017.08.22

  • 조회수

    875

안녕하세요

28살 회사원 입니다



전날 밤 10시정도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난후

새벽6시에 회사에 출근하던길에 피곤 때문에 잠깐 졸음 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모닝을 받았습니다.

먼저 상대는 두분이시고 각각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049 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드마크법을 적용하니 +0.006이 합산되어 0.055가 되었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되지만 상대방의 진단서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회사 출,퇴근 교통편이 없어 정말 불편합니다.

이경우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