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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하다가 접촉사고와 싸움까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08.23

  • 조회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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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수님의 글입니다.

새벽 1시 경에 음주운전으로 술집들이 모여있는 복잡한 길에 주차하려고 나오려다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어부분과 휠 부분을 기스를 낸 상태에서

차량에 내려 제가 처음에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차주에게 음주운전을 해서 죄송하다

보상해드리겠다 경찰에 신고 안했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하다가 제가 차주분 전화를 붙잡고

있었는데 저를 밀치면서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비틀거리는 도중 주변 사람들이 몰리고

주변 사람들이 절 잡고 있었고 제가 위화감을 느껴서인지 차주 친구가 저를 잡았었을 때 제가 얼굴을 한대 때렸습니다



그 후 파출소로 이송되었고 음주측정 0.131이 나왔습니다

차주 차량 뒷타이어쪽 범퍼하고 휠하고 기스가 났다

차주친구 제게 맞았다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아침 파출소에 다녀왔고

현재 경찰서로 넘어가서 교통계에서 음주운전 처리로 차주와 저는 조서를 작성하였고

차주와 차주 친구에게 죄송하다 선처부탁드린다 연락하고 만나고봐도 합의를 안보려고하고 금액은 50만원씩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계 차 문제는 보험 대물처리하려고 하고요

합의보고싶습니다

형사계에서 조서를 꾸미기 전에 합의를 보는게 좋은지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합의를 보는게 좋은지 어떻게 합의를 봐야되는지



현재 제가 일자리 벌일이가 변변치 않아 무직으로 있던상태에서

간간히 대리운전으로 지내왔었고 최근 회사를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야되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풀어야될지 눈물만나고 죄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되는지 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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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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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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