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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작성자

    행정사

  • 작성일

    2017.08.30

  • 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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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수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되었습니다..

골목에서 차를 뺄려고 시동을 걸고 한 2.30미터 갔을때 쯤 경찰이 따라와서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었더니..0.111 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구요..면허 취소라고 하고 경찰서 에서 따로 연락이 올꺼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 입니다..

직업은 회사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구요..

전업주부인 와이프와 아이가 있습니다..

애기 병원이고,출퇴근 이며.. 차가없으면 안되는데..

면허취소 구제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된다면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는데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되는건가요 ?..



제가 잘 모르니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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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