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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구제 가능성을 좀 알고 싶어요

  • 작성자

    행정사

  • 작성일

    2017.09.01

  • 조회수

    94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면허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밖에 없습니다.



운전이 생업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가 확실치 않으니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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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영님의 글입니다.

제가 원래 체질상 술을 한 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취기가 들 정도로 술이 약해서 잘 못 마시는데요~

중요한 모임에 갔다가 어쩔수 없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친구가 급한 일 있다고 빨리 와달라는 전화가 와서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한 50m 정도 밖에 안 가다가 걸렸는데요.



호흡수치는 0.97%가 나왔는데~ 제가 진짜 술을 1잔 마셨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많이 나온게 너무 이상해서 체혈까지 했는데...

0.119% 취소수치가 나왔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럴줄알았으면 피 안 뽑는건데.... 그러면 정지로 끝났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또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문의 남겨보아요~



제가 출근 여건이 좋지 않아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안 되거든요 ㅠㅠㅠㅠㅠ



저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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