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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늘 아침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 작성자

    행정사

  • 작성일

    2017.09.04

  • 조회수

    942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분 말씀처럼 수치가 0.11% 로 나왔다면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번없이 1588-1972 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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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1% 나왔는데요......

제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할 줄 아는게 운전밖에 없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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