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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해서 면허취소 처분 받았어요

  • 작성자

    행정사

  • 작성일

    2017.09.04

  • 조회수

    898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은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다 감경받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다고 해도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바뀐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주측정수치와 운전경력입니다.

음주수치 0.114%에 운전경력 5년 정도 되신다면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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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지난주에 조사받고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동주차를 하다가 앞차를 실수로 받아서

경찰이 와서 호흡측정하였고 수치는 0.114%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영업직으로 주류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래처에 물건을 갖다 주어야 하는데 차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면허는 2011년에 취득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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