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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25

  • 조회수

    258

"""--------------------------------------------------------------------------------- ☞ 한동우님의 글입니다. 오늘 저녁식사 시간에 소주 3잔을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14%, 면허 취소라고 하더군요 혈액체취도 하였지만 전날 과음한 탓에 수치가 더 나올수도 잇다고 하네요.. 괜히 혈액체취를 한건 아닌지요? 과거 벌점이나 음주단속 적발 경력은 없습니다. 벌금은 어느정도이며, 구제방법은 없나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제절차와 비용 및 소요 시기는 얼마나 되는지요 --------------------------------------------------------------------------------- 귀하의 경우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정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메일로 자세한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담당자: 031-216-6130 /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