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벌점초과 때문에 면허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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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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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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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3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초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면허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운전경력이나 직업 등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면허 구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의 경우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01. 알콜농도가 0.120% 이하인 경우
02.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 배달 또는 영업직과 같은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행정심판은 위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도 구제 가능하므로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다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제가 된다고 하여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면되는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제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588-1972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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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0.071%가 나왔는데요.
저는 벌점 100점 및 면허정지가 되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신호위반을 해서 받은 벌점과 합산이 되어서
벌점 140점을 받아 면허를 취소 처분받았습니다.
40일 임시면허증 받아서 운전하고 있는데요!
저 면허구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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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초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면허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운전경력이나 직업 등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면허 구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의 경우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01. 알콜농도가 0.120% 이하인 경우
02.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 배달 또는 영업직과 같은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행정심판은 위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도 구제 가능하므로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다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제가 된다고 하여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면되는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제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588-1972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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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0.071%가 나왔는데요.
저는 벌점 100점 및 면허정지가 되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신호위반을 해서 받은 벌점과 합산이 되어서
벌점 140점을 받아 면허를 취소 처분받았습니다.
40일 임시면허증 받아서 운전하고 있는데요!
저 면허구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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