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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행정사

  • 작성일

    2017.09.06

  • 조회수

    906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금은 인피가 없는 경우 400~450만원 정도 예상되며



행정심판제도를 통한 구제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생계를 위해서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채무가 있는 점 등이



행정심판 진행에 있어서 유리한 점 입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에게 있어서 유리한 요소가 다수 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제 가능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상담 받으시고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588-1972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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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되어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새벽에 소주 5잔 정도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택시를 받아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어요.

다행히도 기사분, 승객분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물접수만 했고 피해자 분의 상해정도가 다행히도 크지 않아서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셨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며 만일 면허 구제가 된다면

다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1% 로 나왔으며

2006년 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부터 운전하기 시작해서

사고이력이나 및 음주경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는 영업직으로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이 매달 큰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어느정도 구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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