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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차지완

  • 작성일

    2017.09.06

  • 조회수

    898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되어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새벽에 소주 5잔 정도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택시를 받아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어요.

다행히도 기사분, 승객분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물접수만 했고 피해자 분의 상해정도가 다행히도 크지 않아서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셨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며 만일 면허 구제가 된다면

다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4% 로 나왔으며

2006년 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부터 운전하기 시작해서

사고이력이나 및 음주경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는 영업직으로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이 매달 큰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어느정도 구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