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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 작성자

    행정사

  • 작성일

    2017.09.07

  • 조회수

    89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 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 그리고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면허구제에 있어서는 다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 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 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질문자분보다 수치가 높은 분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을 진행했을 경우에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 가능한지요.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 그리고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문의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3.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될 경우 벌금도 줄어드나요?

-----> 면허는 행정 처분이며 벌금은 형사 처벌이므로

면허가 정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벌금 또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하고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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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호님의 글입니다.

2017년 7월 12일 새벽 4시경에 분당 쪽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0.158%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 중에 단속 된 것은 아니고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자다가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는데요.

단속할 당시 운전 중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 주차해놓은 곳에서

살짝 이동을 하긴 했는데 처음 가 본 동네였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운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관이 가져가서 봤을거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을 진행했을 경우에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 가능한지요.



2.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3.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될 경우 벌금도 줄어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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