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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 작성자

    이웅호

  • 작성일

    2017.09.07

  • 조회수

    824

2017년 7월 12일 새벽 4시경에 분당 쪽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0.158%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 중에 단속 된 것은 아니고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자다가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는데요.

단속할 당시 운전 중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 주차해놓은 곳에서

살짝 이동을 하긴 했는데 처음 가 본 동네였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운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관이 가져가서 봤을거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을 진행했을 경우에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 가능한지요.



2.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3.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될 경우 벌금도 줄어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