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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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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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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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2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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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면허구제 행정심판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8월 2일 밤에 지인들과 같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길을 찾지 못하셔서
대리기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차를 움직이는 도중에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구요.
경찰관분들은 음주단속중은 아니었으며 제가 경찰차를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U턴을 했다고 생각해서
제 차로 오셔서 단속한 것입니다.
저는 운전경력은 3년 조금 넘은상태로 벌점은 전혀 없고
0.136% 이라는 음주수치가 나왔습니다.
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방문객과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선
차량으로 이동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면허 구제를 받아보고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0.120% 이상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과
구제 가능성이 몇 %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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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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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면허구제 행정심판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8월 2일 밤에 지인들과 같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길을 찾지 못하셔서
대리기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차를 움직이는 도중에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구요.
경찰관분들은 음주단속중은 아니었으며 제가 경찰차를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U턴을 했다고 생각해서
제 차로 오셔서 단속한 것입니다.
저는 운전경력은 3년 조금 넘은상태로 벌점은 전혀 없고
0.136% 이라는 음주수치가 나왔습니다.
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방문객과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선
차량으로 이동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면허 구제를 받아보고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0.120% 이상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과
구제 가능성이 몇 %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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