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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박혜란

  • 작성일

    2017.09.07

  • 조회수

    799

안녕하세요. 면허구제 행정심판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8월 2일 밤에 지인들과 같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길을 찾지 못하셔서

대리기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차를 움직이는 도중에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구요.



경찰관분들은 음주단속중은 아니었으며 제가 경찰차를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U턴을 했다고 생각해서

제 차로 오셔서 단속한 것입니다.



저는 운전경력은 3년 조금 넘은상태로 벌점은 전혀 없고

0.136% 이라는 음주수치가 나왔습니다.



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방문객과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선

차량으로 이동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면허 구제를 받아보고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0.120% 이상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과

구제 가능성이 몇 %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