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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진차등의 우선권과 피해자차량과실 부여기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25

  •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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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홍님의 글입니다.
9월23일 19시경 센트럴시티호텔 맞은편 양방향 8차로 도로에서 피해자차량(마티즈)이 논현동에서 반포대교방향으로 4차로 주행중에 우측골목에서 갑자기 끼어든 가해자차량(벤츠승용차)으로 인해 마티즈차량 우측 앞,뒤문이 심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이사고로 서초경찰서 사고경위조사반에서 피/가해자가 가려졌으며 삼성화재보험사측으로 부터 가해자 70% 피해자 30%의 과실부여를 통보받았읍니다
이에대해 일방적인 피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 보험사의 입장을 이해할수없으며 과연 과실부여기준이 도로교통법규에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 과실점 적용기준이 적정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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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은 실제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로부터 결정된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지만
보험사가 결정한 사항은 보상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