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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벌금과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행정사

  • 작성일

    2017.09.07

  • 조회수

    864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사고 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판례는 다양합니다.



먼저 경찰이 위드마크를 적용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오차여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득이 없을 듯 하며,



다른 위법성이나 가혹성 등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제가능성, 진행절차, 벌금 관련된 문의는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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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벌금과 행정심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주운전 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차량 한 대와 사고가 났고 음주수치는 0.048% 가 나왔는데요.

위드마크? 그걸 적용해서 0.052% 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면허 정지인데 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된다네요...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가 가능한가요?

저도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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