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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과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정민석

  • 작성일

    2017.09.07

  • 조회수

    885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벌금과 행정심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주운전 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차량 한 대와 사고가 났고 음주수치는 0.048% 가 나왔는데요.

위드마크? 그걸 적용해서 0.052% 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면허 정지인데 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된다네요...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가 가능한가요?

저도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