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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 작성자

    전준홍

  • 작성일

    2017.09.12

  • 조회수

    789

안녕하세요 제가 7월 29일에 0.113% 수치로 면허취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건데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남깁니다.



저는 근무지가 인천공항 쪽입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다 합하면 대략 4시간 정도 됩니다.



현재 홀로되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중이며



아버지께서는 허리수술을 몇년번에 받으셨습니다.



병원통원을 위해 종종 제가 모셔다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고



속도위반을 해서 벌금 7만원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부채는 개인회생 3년정도 진행되었으며,



집은 LH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차량은 벌금납부를 위해 팔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하던날 약 2시간정도 차에서 잔 다음에 운전대를 잡았었는데



차량운행거리는 한 1km 이하로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운전경력이 4년 조금 넘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하면 구제 가능성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