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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09.13

  • 조회수

    820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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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준님의 글입니다.

지난 달 말에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허구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혈중알콜농도 : 0.131%



음주운전 전력 : 無



면허 취득 및 경력 : 약 13년



벌점 및 사고 이력 : 無



회사 영업사원이며, 납품 업무도 하고 있어 매일 운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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