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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09.21

  • 조회수

    768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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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철님의 글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 면허가 구제된다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주를 한 2잔 반??? 정도 마시고 500m 정도 운전을 했는데요.



적발됐을 당시 호흡 측정을 했는데 알콜수치가 0.052%가 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경찰분께서 체혈여부를 물어보셔서 저도 모르게 채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보니 결과가 0.105%의 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



정말 음주운전을 한 일을 정말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체혈을 해서 취소처분을 받게 된 부분에 있어서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참고로 운전경력은 11년 정도 됩니다...



사고 벌점 음주운전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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